34주 태아 낙태해준 의사 징역형…대법 "살인 혐의 유죄"

입력 2021-03-14 09:00   수정 2021-03-14 09:21


임신 34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방법(제왕절개)을 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살인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한 미성년 산부의 촉탁을 받고, 34주 가량 성장해 몸무게가 2.1㎏에 달하던 태아를 낙태해 줬다. 보통 36주 이상이면 정상적인 출산이 가능하다.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꺼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등 생존해 있었으나, A씨는 아이의 온 몸을 물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아이를 물에 넣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부인과 자문의는 통상 태아의 생존률은 임신 34~36주차에 99%를 보인다고 회신했다”며 “(A씨는)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감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 외에 달리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1년 전인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 인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물론, 아직 개정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이어갔다. A씨의 형량도 징역 3년6개월로,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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